10일 오후 4시까지 출석 요구…고발 여부 추후 검토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우택)는 9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다.
동행명령이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의결로써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오후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한 뒤 이같이 의결하고, 홍 지사에게 오는 10일 오후 4시까지 국정조사에 출석하도록 명령키로 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희국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동행명령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핀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건 없이 출석해야 한다는 점에 해당한다"며 "양당 간사협의 결과 동행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향후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를 집행할 위원 선임 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키로 했다. 아울러 홍 지사의 출석 여부에 따라 고발 여부는 추후에 검토키로 했다.
앞서 특위는 홍 지사에게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중인 경상남도 기관보고에 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홍 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며 불출석을 통보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