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제조와 서비스 기반의 국내 기업 대부분은 불법파견이라는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이번 사태의 결과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상당할 겁니다."
재계가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불법파견 논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제조업체들이 대고객 서비스에 대해 법적 형태만 다를 뿐 비슷한 방식의 운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인정하면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사 수리기사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동일한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약 1만명에 달하는 협력사 인력을 감안하면 인력운영이나 비용적 측면에서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사안. 재계 입장에서도 이번 사태가 제조·서비스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인사관리상 이슈로 부상한 셈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결과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도 불법파견 논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근로자파견에 대해 경직된 고용법제를 보이는 곳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파견 문제는 명쾌한 해석이 어려워 공방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원청업체가 더 큰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면서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불법파견 논란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불법파견?..협력사 "사실관계 왜곡 말라" 아우성
25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연장선에서 지난 4일 노조를 창립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금속노조)는 삼성에 위장도급 행위를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화를 실시하라고 강하게 촉구 중이다.
노조는 24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집회를 갖고 삼성전자서비스와의 직접 임금협상·단체협약 체결 교섭을 요구하며 시한을 오는 8월 5일로 통보한 상태다.
정치권 일각도 이같은 노조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불법파견을 인정하라"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한 상태다. 고용부는 한달 가량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삼성전자로서는 당연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정치권까지 나선만큼 사태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협력사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와 원청인 삼성이 협상에 나서야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만큼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은 협력사 사장이다. 자본을 출자해 협력사를 설립한 협력사 사장들 입장에서는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상당히 크다.
사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운영하는 협력사가 알고보면 삼성전자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골자다.
삼성이 시스템을 통해 협력사 인사·노무를 직접 관리하고 인력채용에도 간여했으니 위장도급-불법파견 등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라는 게 노동계와 정치권 일각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은수미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측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대표는 바지사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논란 자체가 답답한 논리라고 항변한다. 원활한 업무를 위해 시스템을 공유했고, 인력은 협력사가 뽑고 삼성은 위탁교육을 실시했을 뿐인데 어째서 위장도급 불법파견으로 몰아가느냐는 것이다.
논란의 한편에서 가장 불안한 것은 협력사 사장들이다. 이들은 회사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며 정치권 등에게 "사실관계를 호도하지 말라"고 일종의 성토대회도 개최했다. 협력사를 설립하면서 수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이들 사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라는 인식이 높다.
한 협력사 사장은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협력사는 문을 닫아야 하고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 앉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협력사 사장들이 자본을 출자해서 만든 회사인데 위장도급이니 불법파견이니 바지사장이니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기업 경쟁력 상실..제조업 공동화 우려
이번 사태는 현재 협력사 직원 일부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비슷한 하도급 행태는 제조·서비스업종의 많은 기업들이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전자 제품의 수리·유지보수를 담당하면서 직접 고용에 따른 직영체제와 더불어 108개 수리 협력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있다. 자재 협력사 등을 합치면 총 117개의 협력사가 계약 관계에 있다. 이들 협력사 직원은 약 1만명에 달한다.
노동계와 정치권 일각의 주장대로 직접고용의 정규직화가 현실화되면 삼성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인력운영상 유연성은 회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수준인 셈이다.
이런 서비스 운영형태는 규모나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업계 대부분이 비슷한 현실이다. LG전자나 동부대우전자 등도 비슷한 형태로 서비스센터를 운영 중이다.
자동차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운영돼 삼성의 도급계약과는 다르지만 앞으로 정치권과 노동계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불똥은 언제든 튈 수 있다.
다양한 사내외 하청업체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통업계 역시 위장도급 불법파견 이슈에서 궁극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현대차는 수년째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이슈가 경영에 상당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다. 삼성처럼 대외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논란은 상당히 닮아 있다.
현대차의 논란은 원청과 하청의 기준에서 단적으로 왼쪽 바퀴는 현대차가, 오른쪽 바퀴는 하청업체가 담당하는 것에 대한 이슈다. 그러나 근로자파견의 주체와 고용의 의무 측면에서는 삼성의 케이스와 별반 다를 바 없다.
문제는 현대차가 이 논란에 휩싸인지 10년 가까이 명쾌한 해석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사안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는 법적 판단이 내려졌지만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면서 여전히 진행형이다.
사실 전세계적으로 근로자파견이나 사내하도급 자체를 금지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고용의제 조항을 갖고 있는 나라도 없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가의 경우는 파견허용 범위를 전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32개 업종만 허용할 뿐 제조업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세계시장 자동차업체들과의 경쟁은 힘겹다. 독일의 BMW 라이프찌히 공장의 경우 직접고용은 43%에 불과하고 사내도급(32%)이나 근로자파견(25%)이 절반 이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 34개국 중 23위에 불과하다.
고용의 유연성은 곧 생산성 문제와 직결되는데다, 경영의 집중도 역시 크게 떨어뜨린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기업의 국제경쟁력 상실은 물론 제조업 공동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