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정원 국조 이틀째 평행선…여야 공방만 가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청래, 대선 당시 사이버수사팀 대화 공개하며 축소수사 의혹 제기

[뉴스핌=고종민 기자] 25일 국정원 국정조사 이틀째 기관보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평행선을 그으면서 공방전만 이어갔다.

이날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정원 국조 특위)' 기관보고에는 이성한 경찰청장과 지난 대선 당시 간부들이 참석했다.

야당은 시종일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직원 등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의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과 '매관매직'사건을 제대로 다루지 않은 점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등장하자 與 형평성 제기 및 중단

이날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개회 50여분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TV 화면에 등장하자 새누리당 소속 특위위원 전원이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하며 파행을 빚기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당시 경찰 사이버수사팀 수사관들의 대화를 담은 동영상을 상영하며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와의 TV토론에서 '실제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그런 증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동영상을 틀었다.

상영시간은 정 의원의 발언 시간을 초과했으며 새누리당은 허용 질의 시간을 넘긴 편파 진행이라며 전원 특위 장소에서 퇴장했다.

신기남 특위위원장이 "동영상도 발언으로 간주하겠다"며 중재에 나선 후에야 새누리당 특위위원들은 다시 입장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복귀 후 의사진행 발언에서 "정청래 의원이 발언을 마쳤는데 그 이후에도 (위원장이 중단시키지 않아) 지속적으로 동영상이 상영됐다"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된다면 회의 진행에 공정성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의사진행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또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어진 의사 발언에서 '자도 돼요? 지금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데' 등의 대화 내용을 담은 분석관실 상황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국정원 차원의 증거인멸과 경찰의 묵인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은 크게 보면 간단하다"며 "12월16일 김용판 청장 주도로 댓글이 없다는 발표를 했고, 대선 이후 댓글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경찰청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며 "당시 여야가 모두 조속한 수사결과 발표를 촉구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빨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 '권영세 녹취파일' 논란 이틀째 국조 도마 위에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추가 공개한 이른바 '권영세 녹취파일' 서면본을 놓고 이틀째 설전을 벌였다.

김태흠 의원은 "전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불법 취득한 장물인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대화록을 왜곡·조작· 변질했다"며 "박범계 의원이 권영세 파일을 조작했다고 의심하는 사람도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은 녹음 파일 취득 절차를 공개해달라"며 "폭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의원직을 사퇴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새누리당이 아프긴 아픈 모양"이라며 "저는 한 치의 거짓도 없고 한 치의 불법도 없다"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건이 국정원 대통령 선거 댓글 의혹 여론조작만 있는줄 알았는데 일란성 쌍둥이와 같은 NLL 대화록 불법 유출 사건도 있었던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악마의 편집을 한 대화록을 유출해서 악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 문제에 연루 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불법이라고는 작년 10월부터 몇 달 동안 국정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국정원으로 끝나는 악용 부정사건만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사초가 폐기 실종됐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대화록이 악마의 편집이 됐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본말을 왜 전도시키는 것이냐, 전체파일을 다 공개하라"고 박 의원을 압박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