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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조위원 "'기관보고 무단 불출석' 남재준 고발"

기사입력 : 2013년07월26일 13:33

최종수정 : 2013년07월26일 13:33

동행명령 발부 요청 및 탄핵소추 즉각 추진 뜻도 밝혀

[뉴스핌=함지현 기자] 야당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26일 국가정보원 기관보고에 불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측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 국정원장의 무단 불출석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특위 소속 박남춘 위원은 "남 국정원장의 기관보고 무단 불출석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증인출석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또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것은 국회모욕의 죄에 해당돼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위법행위 자행에 대해 남재준 원장을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조특위 신기남 위원장에게 남재준 원장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국회의 고유권한인 탄핵소추권을 발동해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즉각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남재준 국정원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늘의 사태에 대해 즉각 국민앞에 사죄하고, 즉시 회의에 참석해 국조특위가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회견 직후 야당 특위 위원들은 국회의장에 이 사실을 알리고 경고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오후에는 국정원을 방문해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열린 국정원 기관보고에는 야당측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새누리당측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과 남재준 국정원장은 당초 예고한 대로 불출석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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