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를 누락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소회의를 개최하고 조 회장과 구 회장에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LG는 지난해 4월 구 회장의 외가친족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현황을 누락했다.
이와 함께 LG의 소속회사였던 성철사와 기원, 원우정밀, 일우정밀, 스타리온, 하나 등 6개 회사가 공정거래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를 위반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다만 효성은 누락회사가 1개에 그쳤으며 LG의 경우 누락회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아 경고 조치에 그쳤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