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와 관세청은 오는 2일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일부 수입 업체가 보험급여 품목의 수입 원가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가격 조작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협약에 따라 복지부는 급여 품목과 보험금 지급 내역을 관세청에 제공해 통관과 가격 조작 조사에 활용케 하고, 관세청은 급여 품목에 대한 수입통관 자료를 복지부에 제공해 가격 산정에 이용토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수입 가격 조작을 통한 보험재정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당편취 사범 적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필요할 경우 양 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가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단속하는 등 수입가 조작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