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MS, 노키아와 함께 발머 CEO 후임도 샀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MS, 노키아 휴대폰 사업부 72억불에 인수..스티븐 엘롭 MS CEO 후임 관측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노키아 휴대폰 단말기 사업 부문을 샀다. 노키아 휴대폰 사업부는 이제 MS 휴대폰 사업의 핵심 엔진이 된다.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 때를 떠올리게 하는 '빅딜'임엔 틀림없다.

MS는 72억달러의 현금을 지불하고 사업부와 함께 3만2000여명의 인력도 함께 샀다. 여기엔 스티븐 엘롭 노키아 최고경영자(CEO)도 포함된다.

엘롭 노키아 CEO가 MS로 건너가는 건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MS에 몸담았던 엘롭 CEO는 누구보다 MS에 대해 잘 아는 인물일뿐만 아니라 물러난 스티브 발머의 뒤를 이을 인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발머는 1년 안에 CEO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스티븐 엘롭 노키아 최고경영자(CEO)(왼쪽)와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MS) CEO(오른쪽). MS의 노키아 휴대폰 사업부 인수로 엘롭이 발머의 뒤를 이어 MS를 이끌 것이란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출처=LA타임스)
3일 뉴욕타임스(NYT), 파이낸셜타임스(FT), ZD넷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엘롭 CEO의 'MS CEO 승계설'은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인다.

엘롭은 지난 2008~2010년 MS에서 부사장을 지낸 인물. 그리고 3년 전 가라앉고 있던 노키아 호(號)에 탑승하면서 "노키아는 불타고 있는 플랫폼"이라면서 긴급하고 과감한 결정들로 노키아를 '갱생'시키려 했다.

그런 결정 중 하나가 바로 노키아 자체 운영체제(OS)를 버리고 MS의 윈도 OS를 기준으로 삼기로 한 것이었다. 이후 노키아 주력제품 루미아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는 등 성장세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윈도는 미국 내에서 시장점유율 3.5%에 불과한 OS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애플의 iOS가 90% 이상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엘롭은 MS에서 경영진을 지낸 경력이 있고, 이후에도 MS와의 밀월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두 회사가 합칠 수도 있다는 관측은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다. FT나 NYT는 엘롭이 스티브 발머 후임이 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스티븐 엘롭 노키아 최고경영자(CEO)(출처=파이낸셜타임스)
엘롭은 캐나다 출신으로 올해 49세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엘롭은 매크로미디어에서 CEO까지 지냈으며 이 회사가 어도비에 인수된 뒤 어도비에서도 근무했다. 주니퍼네트웍스를 거쳐 MS에서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사업부에서 부사장을 지냈다.

그러나 리스토 실라즈마(Risto Siilasmaa) 노키아 회장 겸 임시 CEO는 이런 잡음들을 원천 차단하려는 모습이다. 

실라즈마 회장은 "(MS와의 딜은) 노키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재탄생(reinvention)의 순간"이라면서 이번 딜은 자신을 포함한 노키아 이사회가 50번씩이나 MS측과 만나 직접 이룬 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노키아 주주들이나 임직원들에게도 좋은 선택이었다고 했다.

NYT에 따르면 엘롭은 일단은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CEO과 이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이며, MS에는 내년 1분기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트너의 애널리스트 캐롤리나 밀라네시는 엘롭이 발머의 후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이 완벽하게 이치에 맞다"고 했다.

발머 MS CEO는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 의식한 듯 "우리 이사회는 후임자 결정 과정을 열어놓고 있다. 내부인이 될 수도 있고 외부인이 될 수도 있다"고만 언급했다.

MS의 노키아 인수에는 MS가 모바일 사업에서 큰 승부를 해보려는 야심이 일차적이었겠지만 해외에 갖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인수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을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MS 등 다국적 기업들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미국 밖 거점에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 MS가 스카이프를 인수할 때도 비슷한 경로를 통했다.

한편 노키아에 이번에 MS가 판 것은 기기와 서비스 사업부(50억달러), 그리고 노키아 소유 특허에 대한 라이센스(12억5000만달러)다. 이번 매각 이후에도 노키아엔 세 가지 핵심 사업이 남는다.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와 서비스, 지도와 위치정보 서비스, 그리고 기술 개발 및 라이센싱 사업부가 그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