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 59~437일 지나 하도급대금 조정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SK건설이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을 올려받고서도 하도급업체에게는 법정기일을 지나 이를 반영해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SK건설은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제5공구 조성공사’와 관련해 발주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다.
반면 SK건설은 구산토건 등 8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을 조정해 줘야 하는 법정기한(30일)을 59~437일이나 지나서 하도급대금을 조정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도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줘야한다.
다만 공정위는 SK건설이 하도급대금 지연조정에 따른 지연이자 전부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 명령 조치만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증액분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과 관계없이 법정기한을 지연해 대금을 증액조정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번 사례와 같은 하도급대금 지연조정 행위는 물론 다른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시 적극 제재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