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한국증권금융은 18일 증권사 및 자금중개회사의 고유 업무영역인 국고채 및 회사채 등 일반 채권에 대해 중개업무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증권금융은 "지난 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채권중개전문회사 업무개시를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단기자금시장을 건전화하고자하는 정책목표에 부응하기 위한것이지 증권사 및 자금중개회사의 고유 업무영역인 일반채권에 대한 중개업무는 영위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인가에 따른 당사의 업무범위는 내부 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돼있고, 업무규정의 개정은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며 "국고채전문딜러(PD)업무 진출에 대해 전혀 논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신문기사에 나온 자금중개사 관계자가 "필요치 않을 때에도 RP대출을 강요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RP매매는 매매 쌍방 합의하에 환매조권부로 채권을 매매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채권을 매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언론은 한국증권금융이 채권 중개업무를 인가받으면서 향후 국고채전문딜러(PD)로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고, 한 자금중개사의 발언을 빌어 "증금이 RP대출을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강요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