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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관리 강화한다

기사입력 : 2013년10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13년10월20일 11:40

[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 5월부터 공동주택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 완충재의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또 새집 증후군 방지를 위해 마감재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새로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등 세가지의 '국토교통부 고시'를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서는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해 완충재의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를 인정하는 기관이 완충재의 품질을 관리한다. 이들 기관은 재료와 공정관리, 제조설비관리, 제품검사를 매년 주기적으로 할 방침이다.
 
이들 기관은 바닥 충격음 측정을 위한 표준시험실을 두 개의 주택형으로 늘린다. 지금은 한 개 주택형의 시험실만 갖추고 있다.
 
또 아파트 실내의 피아노, 장롱 등 무거운 가구로 인해 바닥이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기준'을 정했다.
 
잔류변형은 물체에 하중을 가한 후 원상태로 되돌아가지 않고 남는 변형을 말한다. 잔류변형량 값은 완충재 두께 30mm 미만은 2mm 이하, 30mm 이상은 3mm 이하가 되도록 했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서는 아토피 발생 등 새집증후군이 없도록 건축자재 오염물질을 규제한다.
 
아파트 실내 마감자재는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자재를 사용토록 했다. 또 폼알데하이드(HCHO)와 TVOC(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건축자재 오염물질의 방출 기준을 강화한다.
 
실내마감재 TVOC와 HCHO 방출량은 각각 0.10mg/㎡・h, 0.15mg/㎡・h 이하여야 한다. 또 붙박이가구는 TVOC 0.25mg/㎥ 이하, HCHO 방출량 0.03mg/㎥ 이하로 규정된다.
 
이밖에 고시에서는 감리자가 환경친화형 마감재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완충재 시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 국토교통부 고시개정안은 오는 21일 관보에 고시하고 내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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