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대주주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골든브릿지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골든브릿지 본사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주식 거래 관련 문건 그리고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의 대주주인 골든브릿지는 차명회사 의혹을 받고 있는 노마즈컨설팅을 통해 2차례에 걸쳐 골든브릿지증권 주식 2억원 상당을 매입,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골든브릿지 측은 계열사 주식 매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세조종을 통해 차익을 얻거나 시장 질서를 교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골든브릿지증권 대주주의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하고 패스트트랙(Fast Track·신속처리절차)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