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대운 의원, 소급법률에 지방지원 부대조건 들어가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부담 78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유대운 의원이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액이 7800억원"이라며 "지방에 돈이 없는데 소급법률에 지방에 7800억원이 내려가도록 부대조건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오전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시점을 정부 발표일인 8월28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현 부총리는 "지방재정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앞서 언급하신 소급에 대해 법안 통과시킨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래가 얼마만큼 이뤄지냐에 따라 측정되겠지만 분명히 보전돼야 한다"며 "소비세 올린 부분은 여러가지 합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차지해도 이번에 6% 인상한 부분에서 일부 해결하고 나머지는 중앙과 지방간에 재원 등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취득세 정산에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며 "내년에 만약에 소급되는 법안이 통과되면 목적예비비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