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저축은행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내부통제 평가모형'을 마련, 평가등급이 낮은 저축은행을 밀착 감시하기로 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 수준을 계량적으로 수치화시켜 평가하기 위한 내부 평가 모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평가모형은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수준을 계량적,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통제환경 ▲통제활동 ▲통제효과 ▲감점항목 등 4개 영역의 총 27개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평가결과는 5개 등급으로 나뉜다.
임직원 중 감사인력 비율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는 등 '통제환경'을 적정하게 조성하고, 지점을 포함해 모든 부서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제시했다. 아울러 임원 이상이 결재하는 신규여신에 대해서는 취급 전 상근감사의 검토를 의무화해야 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평가 등급이 낮은 저축은행은 밀착 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주기를 단축하거나 검사 인력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특별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위법사실이 발견돼 중징계가 확정되거나 금융사고와 소비자보호 관련 민원이 많은 경우, 평가등급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평가등급이 낮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밀착감시 대상으로 선정, 검사주기를 단축하고 검사 인력을 증원하는 등 사실상 특별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평가 시스템은 내년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황남준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 팀장은 "저축은행의 감사 업무 독립성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