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단독] 국회서 '잠자는' 공공기관 개혁 법안만 45건

기사입력 : 2013년11월25일 15:41

최종수정 : 2013년11월25일 15:41

'낙하산 금지' 등이 골자…여야 정쟁으로 논의는 뒷전

[뉴스핌=고종민·함지현 기자] 공기업 부채 등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발의가 4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 등 여야 공방에 떠밀려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위 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발췌한 45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일부.
뉴스핌이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5개월 여에 걸쳐 발의돼 현재 계류중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45건이다. 상임위원회 별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43건, 안전행정위원회 2건이다.

관련 법안들은 주로 ▲방만한 경영을 일삼는 공공기관 감시 강화 ▲공공기관 구조개선 ▲낙하산 인사 방지 및 검증 절차 강화 ▲공공기관 경영 투명화 및 부채 통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각 법안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국회의원들의 공기업 개혁 의지는 뚜렷해 보인다.

대표적으로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지난 7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의 징계 및 징계 부가금에 관한 규정 등을 명시한 법안을 발의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게을리 하면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품위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징계의결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은 필수적이다.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향응수수·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품·향응 수수·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불법 취득한 금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도 지난 6월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

공기업의 경영 투명성 강화와 부채 통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개정안도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지난 19일 국가정책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떠맡으면서 발생하는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투명케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07년 249조원이었던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해 말 493.4조원에 달하면서 정부 재정건전성 문제가 연일 불거지고 있는 탓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사업내용·재원 조달 방안·연차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같은 당 이재영 의원은 지난 3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자산 규모 2조원 이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 장에게 제출토록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문제는 이 법안들이 대선 이후 지속되고 있는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거나 열리더라도 다른 안건에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송호창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국회 일정이 미뤄지면서 상임위별로 법안이 수백개 씩 밀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법안이 기재위에 상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박 대통령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가 공공기관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힌 상황이어서 향후 국회 차원의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재영 의원실 관계자는 "발의 법안이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지난 6월 공공기관 관련 법안을 통으로(묶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야 대립으로 인해) 논의가 중단됐다"며 "현오석 기재부 장관이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만큼 12월 중으로 법안 통과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같은 전제는 기재위 법안심사소위의 원활한 활동을 가정한 것이다.

기재위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지난 9월까지 발의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개를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들과 10월 이후 제출된 법안들이 함께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법안들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더라도 정부안에 대한 병행검토가 필요하며 이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