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한국판 셧다운] ① '준예산' 집행시 신규사업 재정지출 동결

기사입력 : 2013년11월27일 11:02

최종수정 : 2013년11월27일 11:06

계약직 일시해고…65만개 일자리 집행 못해

내년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인 12월2일을 넘길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16일까지는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국가기관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통과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만일 2014년 예산안이 올 연말까지 통과되지 못할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돼 집행된다. 준예산이 집행될 경우 복지예산 지출 등이 중단돼 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겨우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전망이다.[편집자註]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2014년 정부예산안이 2002년 이후 11년 연속으로 법정 처리시한인 내달 2일을 넘겨 처리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 차가 워낙 커서 연내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한국판 '셧다운(shut down·정부의 업무정지)'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내달 16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실상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국회 스스로 어기겠다는 발표였다.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처별로 상정하면 예결위에서 최종 확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문제는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예산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2014년 예산안 심사방안에서 복지지출을 위한 재원마련, 권력형 국가기관에 대한 예산 통제 등의 원칙을 밝혔다.

특히 부자감세를 철회해 7조1000억원을 마련하고 창조경제를 위한 예산 5조원을 삭감해 이 예산을 복지 지출 확대에 사용하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개도국 새마을운동 확산 예산 등을 깎을 계획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25일 오전 예결특위 결산소위가 열린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여야의원들이 결산안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런 상황에서 올 1월 1일 새벽 6시5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3년 예산안처럼 새해 새벽에라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문제가 없지만 이마저도 넘길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 편성된다.

최근 미국이 경험했던 '한국판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미국 셧다운의 경우 지난달 1일부터 16일까지 내년 예산안 통과시한을 넘기면서 연방정부가 일시 폐쇄된 바 있다.

준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에 준해 집행하는 예산을 말한다.

헌법에 따르면 법률상 지출의무(의무지출),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계속사업비 등만 준예산을 통해 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준예산이 집행될 경우 지난 9월 발표한 357조7000억원의 재정지출 중 40% 정도인 약 140조원의 지출이 어려워진다고 보고 있다.

재량지출 188조9000억원에서 정부기관 인건비 30조원, 시설 유지비 15조원, 계속사업비 3조 5000억원 등을 뺀 것이다.

새누리당은 재정집행이 동결되면 65만개의 일자리 사업, 23조원 규모의 SOC 건설 사업, 17조원 규모의 R&D예산, 무상보육·양육수당, 기초연금, 대학등록금 지원,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난방비 지원 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준예산에 따라 월급을 줄 수 없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계약직 직원들과 학교 시간제 교사 등이 일시적으로 해고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준예산은 헌법에 규정돼 있으나 그동안 실제 집행된 적이 없어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는 전혀 규정돼 있지 않아 준예산 집행 자체로도 혼란이 예상된다.

미국의 셧다운 피해액은 약 25조원으로 추정되며 경제성장률을 0.6%p(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도 만약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지난 3분기 이후 살아나고 있는 경기에도 악영향을 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한국판 셧다운이나 준예산 집행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부에서도 충분히 국회에 설명하면서 예산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3, 4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경기회복세가 턴어라운드할 것이다. 정부의 전망은 큰 정책의 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예산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