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유효경쟁 환경 조성과 100세 시대 금융수요 창출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대해 금융사들은 대체로 반기는 눈치다.
100세 시대 금융수요 창출을 위해 퇴직연금 5000만원 한도 보호 적용 및 사적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된다. 또 고령층 보험상품 개발이 추진되고 해외 환자 유치가 허용될 방침이다.
대부분 보험사가 추진해야 할 중점 과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대체로 반겼지만 일부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A보험사 관계자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는 환영한다”면서 “퇴직연금 5000만원 한도 보호와 노후보장 특화상품 개발 등은 신규 수요 창출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보험사 관계자는 “인터넷과 모바일 산업 발전으로 앞으로 온라인 보험사 확대는 불가피한 수순일 것”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보험 가입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소비자들이 똑똑해져 민원 감소 등 순기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C보험사 관계자는 “해외 환자 유치 허용에 대해서는 당장은 검토 중인 내용이 없지만, 큰 범주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 수익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다수 보험사들은 규제 완화를 반기는 동시에 규제 완화를 통한 신규 수익원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법 개정 등 선제돼야 할 부분도 상당수여서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 방안에 대해 우려 섞인 시각도 비친다.
B보험사 관계자는 “연금상품 수수료 인하 및 각종 할인제도는 보험사에 부담”이라며 “최근 해약환급금을 높인 상품 출시가 잇따르면서 수수료가 사실상 인하돼 설계사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D보험사 관계자는 “각종 규제 완화는 보험가입 유인책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납입기간 유예 허용, 실효계약 간편 부활, 제3자의 보험금 청구 지원 등은 모럴해저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 납입기간 중 2~5회까지 1회당 1년 한도로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실효 계약 간편 부활 등은 보험료 납입 여건이 되는 가입자가 제도 내에서 역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의료기관이 고령 환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모럴해저드 우려가 상존한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