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대법원이 정기적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놓자 많은 네티즌들이 '사법부 살아있네'라며 반가움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 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어 일부 글로벌 업체가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관측된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자동차부품업체 갑을오토텍에서 퇴사한 김모씨와 현직 근로자 295명이 각각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과 임금 청구소송 등 2건에 대한 선고에서 정기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설추석 상여금·하계휴가비 등 복리후생 명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통상임금은 퇴직금과 연장·야근·휴일 근무수당·연차유급 휴가수당 등 초과근로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만큼 이번 판결로 기업들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확인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트위터 아이디 b_le***는 "이 사회의 큰 병폐인 '그들만의 시장경제주의'를 벗어나 경제민주화를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하고 기대했다.
아이디 wama*** 역시 "오늘 판결은 대법이 꾸준히 이어가고 있던 통상임금 법리를 재계의 새삼스러운 공세에 굴복해서 갑자기 뒤집지는 않은 것"이라며 지지했다.
반면 일부 부정적인 목소리도 눈에 띈다.
아이디 doym**는 "일시적으로 월급 근로자에게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임금삭감의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적었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GM 한국 철수설 또 한바탕 나오겠다", "기업들이 앞으로 상여금을 줄이게 되면??" 이라며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