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로 고발 조치된 대상자의 조사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조치한 경우엔 혐의자의 인적사항과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이 제도 시행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고 과세자료 기반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