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4경제정책] 내가 중산층? 중산층 기준 다시 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년 3월 중산층 기반 강화방안 발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소 1개의 외국어 구사, 직접 스포츠를 즐기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 이는 프랑스 퐁피두 대통령이 정한 중산층 기준이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이 소득만을 기준으로해 중위소득 50~150%를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있어 일반인들의 정서와 사뭇 다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이처럼 현행 통계상 중산층 기준과 일반인 인식 간에 괴리가 존재한다며 일반인식 등을 반영해 중산층 기준을 보완하고 이에 기반해 중산층 기반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해 주목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 3월 KDI, 보건사회연구원, 노동연구원, 금융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등과 협업을 통해 가계지출 부담완화, 재산형성, 사회적 이동성 제고 등을 포함한 '중산층 기반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중산층 기준은 소득(중위소득의 50~150%)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일반인들은 주거, 금융자산, 생계비 등 다양한 요소를 중시하고 있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은 중산층 정의로 월평균 소득 250만원 이상, 아파트 30평 전세 이상, 자가용 소유, 고학력, 일정시간 이상 문화·레저 생활 항유 등을 들고 있다.

홍두승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 90% 이상, 2년제 대학 이상 졸업, 자가 20평 이상이나 전·월세 30평 이상 등을 중산층으로 정의했다.

이처럼 중산층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의가 다양하다보니 일반인들의 인식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가계동향에서 중산층 비중은 2012년 기준 65%였으나 사회조사에서 중간층에 속한다는 응답비중은 올해 기준으로 51.4%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산층 기준을 세분화하는 한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중요시하는 중산층 핵심요소를 반영해 중산층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사교육비 등 가계부담 경감, 희망키움 통장 등을 통한 재산형성지원, 직업훈련 강화 등 사회적 이동성 제고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후 흐지부지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다를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