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공동으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
[뉴스핌=한태희 기자] 내년부터 500억원이 넘는 정부 개발 사업을 할 땐 담당자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발사업 정책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총 사업비 500억원 넘는 사업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담당자 이름을 밝혀야 한다. 담당 공무원, 예비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연구원, 관련 사업 심의위원 등이 포함된 사업관리이력서가 공개된다.
국토부는 내년 1월 1일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시범적으로 10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진행 중인 사업까지 정보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 국토정책과 관계자는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개발사업을 사업성이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며 "관계자 실명과 정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국토 개발 사업할 때 친환경성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친환경개발 표준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