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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달청 발주 수중·입축펌프 입찰담합 제재

기사입력 : 2014년01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01월10일 13:54

21개 사업자에 총 54억원의 과징금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발주한 수중 및 입축 펌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21개 사업자들에 시정명령 및 총 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대한중전기제작소, 효성굿스프링스, 금전기업, 신신기계, 동명중공업, 신우중공업, 대성펌프공업, 일진전기, 동해엔지니어링, 제일기계공업, 삼진공업, 대진정공, 금정공업, 제이엠아이, 대호중공업, 신신펌프제작소, 대웅기업, 남강펌프, 에이치피아이, 덕창공업, 청우하이드로 등이며 이중 남강펌프를 제외한 20개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 수중펌프 제조사업자는 2005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조달청에서 발주한 수중펌프 구매 입찰 32건과 관련해 사전에 공동으로 낙찰자·투찰가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합의 초기에는 수중펌프와 입축펌프 납품 실적을 모두 보유한 업체를 A그룹으로, 수중펌프 납품 실적만을 보유한 업체를 B그룹으로 편성해 A, B 그룹간 교대로 낙찰받기로 합의해 그대로 낙찰받았다.

단순히 순번제로 할 경우 입찰규모에 따른 업체 간 이익규모의 차이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낙찰예정 금액이 큰 경우에는 여러 개의 업체가 공동으로 낙찰받는 공동순번제 방식을 병행하기도 했다.

2007년께부터는 합의 및 실행방식을 바꿨다. 합의 참여자들이 건별로 입찰기일 전에 미리 만나 최소비용으로 제작이 가능한 사업자를 낙찰 받을 자로 정하고, 실제 낙찰 받은 이후 다른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변경한 것이다.

한편 10개 입축펌프 제조사업자들은 2004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조달청에서 발주한 입축펌프 구매 입찰 39건과 관련해 이 같은 담합을 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입찰 참여자들이 담합에 따른 이익을 균등하게 배분받기 위해 순번제, 공동순번, 이익금 배분 등 그 실행방식을  정교하게 발전시켜 온 특징이 있다"며 "법 위반의 정도가 강한 입찰담합 유형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보다 엄중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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