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준 전 부장검사 <사진제공=뉴시스>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벌금(4000만원)과 추징금(3억8000여만원)은 각각 1억원과 4억5000여만원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범행으로 검사에 대한 공정성과 국민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반성은 커녕 다양한 방법으로 범행을 축소·은폐하고 오히려 자신을 '검찰 비난여론을 무마하려는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함께 기소된 유진그룹 유순태(48) EM미디어 대표에게도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경선(59) 유진그룹 역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유 대표로부터 받은 5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차용금일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9000만원 상당의 이자와 차용금 중 일부를 주식에 투자해 얻은 금융이자 7600만원에 대해서 뇌물죄를 적용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유진그룹 내사무마 등 사건 청탁과 관련해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총 10여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7년에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