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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활성화의 길을 찾아서] ③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기사입력 : 2014년01월15일 08:11

최종수정 : 2014년01월15일 08:23

[뉴스핌=이종달 기자] 골프장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에 체육시설로 되면서 업계는 기대가 컸다. 골프장업계의 목을 죄고 있는 중과세 문제가 당연히 풀릴 줄 알았다.

하지만 변하지 않고 있다. 체시법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체육시설업의 구분 문제다. 체시법 시행령 제7조(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에서 회원제체육시설업과 대중체육시설업을 구분하고 있다.

현재 회원제골프장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이 시설업의 구분을 없애자는 주장이다. 회원제 골프장이 일반시설업이 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골프대중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다음은 골프회원권 값이 떨어지면서 투자비를 초과하는 입회금 허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체시법 제18조 2항에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업자는 투자된 비용 범위 안에서 회원을 모집하도록 했으나 2002년 2월 법 개정에서 이를 삭제했다. 회원모집인원만 인허가 관청인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원권 분양을 남발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실제로 회원권 분양이 순조로웠던 수도권 일부 골프장의 경우 입회금이 총 투자비를 43.8%나 초과하기도 했다.

회원권을 분양할 수 없는 병설 대중골프장 투자비까지 포함시켜 회원권을 초과 분양했다. 최근 들어서는 무기명 회원권을 분양해 기존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물론 지자체가 총 투자비 내에서 회원권을 분양하도록 행정지도를 했지만 부지매입비, 코스, 건축공사비 등을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결국 골프장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개장 후 공시지가가 폭등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커져 경영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입회금 반환도 체시법에는 반환준비금 적립규정이 없다. 회원권 분양 후 5년 정도의 거치기간이 지난 회원이 반환 청구를 하면 1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골프장은 반환준비금을 적립해 놓지 않고 있다. 회원들에게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다.

따라서 이런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체시법 시행령으로 규정한 체육시설업의 구분을 법으로 규정해 골프대중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시행령 제7조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것.

또 회원권 분양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회원권 분양 시 총투자비의 2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회원권 분양 한도를 강화시켜 회원제 골프장의 재무구조를 개선해 경영부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회원권 분양대금의 일정 금액을 적립해 입회금 반환에 대비한 반환준비금 적립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과도한 회원권 분양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회원권 분양률과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 골프장의 자기자본 확충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원대표기구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대부분의 골프장은 회원대표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임의기구다. 운영위원회를 법정기구로 명문화해 타 회사 보증이나 금융권 차입, 계열사 대출 등을 받을 때 운영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운영위 위원도 골프장 사주가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 건전화와 회원권익 보호 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또한 회원의 골프장임에도 골프장 사주가 마음대로 운영해 왔던 폐단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종달 기자 (jdgolf@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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