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억9800만원 및 검찰 고발 조치
[뉴스핌=김민정 기자] 대리운전 업체들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방해한 대구대리운전협회가 과징금 2억8500만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위반한 대구대리운전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대리운전협회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 20일까지 소속 업체가 전화번호를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전화번호를 다른 업체에 양도하는 경우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대리운전업체가 고객에게 대리운전 이용에 따른 혜택을 제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고객을 대신해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주점, 음식점 등 업소에 1인당 현금 1000원 또는 그 만큼의 물품을 수수료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협회의 행위가 개별 사업자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사업내용 및 활동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제한해 대구지역 대리운전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개별 대리운전업체들이 각자의 경영상황에 맞춰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구지역 대리운전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후생 증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