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편의점업계가 다음달 14일로 예정된 가맹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가맹계약 조건 경쟁을 시작했다. 새로운 가맹 계약을 선보이면서 경쟁사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나선 것이다. 핵심은 가맹점주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냐는 점이다.
22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이날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코리아세븐은 기존 계약 대비 점주의 수익배분률을 10%이상 높인 새로운 가맹계약을 선보였다. 이는 지난 6일 BGF리테일의 CU 신계약에 이은 두 번째 신가맹계약이다.
세부적 내용은 세븐일레븐과 CU가 유사하다.
기존 계약의 형태가 계약기간 5년, 2년에 따라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던 것이 기간과 무관하게 인테리어 개인 투자계약과 본사 공동투자계약으로 나눠진 것.
기존 계약 기간에 따라 가맹점과 본사의 수익배분은 65:35, 40:60에서 투자방식에 따라 80:20, 60:40으로 확대됐다. 주간만 영업할 경우에는 수익배분비율이 75:25, 60:40이다.
기존 24시간 영업하던 점주가 매출의 35%를 본사에 지급했다면 신가맹계약에서는 20%만 내고 나머지 80%를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큰 줄기에 있어 양사의 계약형태는 유사하지만 차이도 적지 않다.
세부적으로는 세븐일레븐의 계약방식이 기존 점주들에게는 다소 유리하다는 평가다.
CU는 점주가 인테리어를 투자한 ‘퍼플형’ 계약의 경우 집기대여비를 월별로 받는데 반해 세븐일레븐은 모든 계약에서 집기를 본사에서 무상대여를 해준다.
더불어 CU는 유통기한이 짧은 간편식품 등에 대한 폐기 비용 지원을 신가맹계약에서 삭제했지만 세븐일레븐은 기존과 같이 2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 점주의 상해보험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도 세븐일레븐만의 특징이다.
초기안정화제도는 CU와 세븐일레븐이 다른 방식을 취해 각 점포마다 호불호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CU와 세븐일레븐은 신규 점포의 최초 2년간 월 350~500만만원의 초기안정화 비용을 지급하던 것을 신가맹계약에서는 최초 1년으로 축소했다.
CU는 신규점포의 임차료를 가맹수수료 한도 내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것이 특징. 이에 따라 CU의 신규 점주는 최초 1년간 임대료와 계약방식에 따라 월 350~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세븐일레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고 기존대로 월 500/350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서는 CU가, 임대료가 낮은 지역에서는 세븐일레븐이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폐점을 할 경우에는 CU가 더 유리해진다. CU의 ‘퍼플형’ 계약은 점포 폐점시 집기철거비를 지원하고 잔존가 일부를 본사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세븐일레븐은 일부 점포에 대해 이같은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계약서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
편의점업계의 이런 신가맹계약은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법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 크지만 홈플러스, 신세계그룹 등이 공격적으로 편의점 사업에 진출한 것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
올해 편의점 업계는 홈플러스와 신세계의 편의점 진출에 따른 거센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편의점 입장에서는 일부 수익성을 양보해서라도 신규 사업자의 월등히 유리한 조건에 맞서야하는 상황이 된 것.
특히 신규점 출점이 기존점 250m 밖으로 제한되면서 기존 계약 만료 점주를 영입하고자하는 계산도 깔려있다.
향후 이들의 신가맹계약은 향후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참여하면서 보다 치열하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GS리테일은 다음달 초 신가맹계약을 선보이기로 하고 최종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해부터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대해온 GS리테일인 만큼 기존 두 사업자보다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할 경우 그 파장이 더욱 커질수 있다는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갑의 횡포’ 논란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았던 만큼 업계 전반이 점주에게 유리해진 조건의 신가맹계약을 내놓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초기투자비 등 일부 지원이 줄어드는 만큼 어떤 계약이 유리할지는 신중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