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 전 관계기관에 문의해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완화 조치 관련 우리 수출입기업은 對이란 거래시 미국의 가이던스 내용을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교역에 앞서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은행 또는 원화결제은행(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관계기관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이 20일(현지시간) 향후 6개월간(1.20~7.20일) 실행될 제한적(limited)·일시적(temporary)·특정적인(targeted) 對이란 제재 완화 조치 관련 이행지침(Guidance)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원유 수입의 경우 기존 이란산 원유 수입국(韓, 中, 日, 인도, 터키, 대만)은 추가 수입물량 감축 없이 현 수준의 수입량을 유지하며 자동차 부품 수출과 이란산 석유화학제품 수입이 허용된다.
제재 완화는 7월20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이번 제재 완화대상 거래는 1월20일~7월20일에 계약체결, 물품 인도 및 대금 결제 등이 모두 완료돼야 한다.
예를 들면 1월25일 자동차 완전 조립 부품(CKDs, Complete Knock-Down Kits)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7월25일 이란 수입업체에 인도한 경우 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역에 앞서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은행 또는 원화결제은행(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관계기관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