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23일 나머지 땅 소유권 이전 소송제기
[뉴스핌=이동훈 기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무산 책임을 놓고 5조원대 소송에 착수한다.
코레일은 오는 23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자인 드림허브 투자프로젝트회사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코레일이 되찾으려는 땅은 전체 용산사업 부지 가운데 61%에 해당하는 21만7583㎡다.
코레일 관계자는 "잔여 토지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소유권 이전을 요청했으나 드림허브가 이를 거부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하게 됐다"며 "빠른 시일내 토지 소유권을 되찾아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진행의 편의를 위해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만 받고 전체 사업 부지 소유권을 드림허브에 우선 이전해 줬다. 드림허브가 아직 소유권을 가진 땅은 돈을 받고 넘긴 것이 아니라는 게 코레일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소유권을 넘겨줄 때 환매특약 등기와 같은 이중 담보장치를 마련해 토지를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용산사업 무산 책임이 드림허브에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토지 매매대금 채무불이행과 부도로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가 드림허브에 있어 드림허브는 당연히 소유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용산 땅의 소유권을 다시 찾아 부채비율을 줄이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토지 활용 방법을 다시 구상해 매각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