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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부담 완화…우수인재 유인

기사입력 : 2014년02월05일 10:07

최종수정 : 2014년02월05일 10:07

행사시 근로세와 양도세 중 선택
신주발행형도 손금산입 인정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처분시 양도소득세 납부 방식도 허용하는 등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으로의 우수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근로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시가보다 낮게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행사이익을 행사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별도로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은 처분시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을 과세한다.

기업에 대해서는 행사시 발생하는 비용을 인건비로 인정해 주고 있지만 벤처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시 자금부담이 여전히 부담이 높고, 추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미실현 이익에 과세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선으로 개인은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을 행사 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세 방법을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퀄러파이드 스톡옵션 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는 스톡옵션 ▲ 스톡옵션 행사시 부여받은 주식을 1년간 보유 ▲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이하 등 적격요건을 충족해야만 허용된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행사시점이 아닌 처분시점에 양도세(20%, 중소기업 1%)로 과세하되,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에 인건비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선택하는 경우 스톡옵션 전용금융계좌를 통해 거래하도록 해 추후 상장되더라도 과세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던 손금산입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과세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행사가격 3억원의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3년 근무 후 시가 10억원인 시점에 3년에 걸쳐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15억원에 처분하는 경우 개인은 실효세율 30% 가정시 근로소득세 2억1000만원과 양도소득세 5000만원 등 총 2억6000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이번 제도 변경이 시행될 경우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은 양도소득세 납부를 선택해 총 1억20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회사는 종전 7억원의 손금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개인이 근로소득세 납부를 선택하면 손금을 인정받게 돼 법인세 1억4000억원(세율 20% 가정)을 절약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의 변경을 위해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간 선택을 허용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2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스톡옵션 전용금융계좌 시스템 조기구축을 위해 증권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은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의 손금산입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스톡옵션 부여와 행사에 따른 기업과 개인의 납세부담이 줄어들어 스톡옵션이 우수인재 유입에 효과적으로 활용됨으로써 벤처업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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