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개정될 내용
[뉴스핌=노희준 기자] 3월부터 대출을 받을 때 보험이나 펀드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금지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중소기업 대표자·임직원 및 그 가족 등 관계인은 물론 은행이 상환우선주를 보유한 기업 등에 대한 꺾기가 금지된다. 꺾기에 대한 과태료도 건별로 산정돼 합산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이날 관련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대출고객의 관계인에 대한 꺾기 규제가 강화된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대표자․임직원 및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꺾기도 금지된다.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고 주주가 회사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환우선주를 은행이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도 꺾기를 강요할 수 없다.
꺾기 관련 '1%룰'도 강화된다. 현재는 대출실행일 전후로 1개월 안에 판매한 예·적금 등 금융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의 1%를 넘으면 꺾기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과 펀드의 경우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월수입금액의 대출금액 대비 비율이 1% 미만이더라도 꺾기로 간주키로 했다.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식도 바뀐다. 앞으로는 꺾기 1건당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2500만원(직원은 250만원)으로 해서 꺾기 금액, 고의ㆍ과실여부를 고려해 각 건별로 산정된 과태료를 합산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는 일정기간 중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5000만원(직원 1000만원)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꺾기 억제가 어려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현재 하위 세칙에 규정돼 있는 꺾기에 대한 객관적 요건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해 제재근거도 강화한다.
은행의 해외진출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은행이 기본자본 2% 이하 규모의 현지법인을 인수ㆍ합병할 때는 현지법인의 신용평가등급과 관계없이 금융위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현재는 소규모 해외현지법인을 인수ㆍ합병하는 경우에도 현지법인의 신용평가등급이 B+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위 사전신고 필요하다.
실버바(은지금) 판매대행와 은적립계좌 매매를 은행의 각각 부수업무(사전신고 없이 가능)와 겸영업무(사전신고 후 가능)로 허용했고 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 중개도 은행의 겸영업무로 길을 열어줬다.
아울러 벤처․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으로 벤처캐피탈의 경우 은행이 LP로서 그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하더라도 30% 이하인 경우에는 자회사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벤처캐피탈 출자 시 보고의무ㆍ신용공여 제한 의무 등 은행의 자회사 관리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수익원 다변화 및 기업지원 유인 제고를 위한 개선은 오는 11일부터, 꺾기 관행 근절은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