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는 제3자 정보 제공시 '징벌적 과징금'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회사가 수집할 수 있는 필수 고객정보는 6~10개로 최소화된다.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한 경우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밝혔다.
신제윤 위원장은 "현재 업권별·상품별로 30~50여개인 수집 정보 항목을 6~10개인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필수정보만으로 금융상품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통필수항목은 이름, 주민번호 등 식별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군, 국적 등 6개, 상품별 필수항목은 연수준 등 3~4개로 제한키로 했다.
선택 항목은 신용도·상환능력 판단에 필요한 소득, 재산, 연령 등으로 제한하고 결혼기념일 등 불필요한 항목은 원칙적으로 수집할 수 없게 했다.
신 위원장은 "선택항목은 수집 목적과 혜택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수집토록 하고, 결혼기념일 등 불필요한 정보수집은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안에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의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됐다. 부과대상은 ▲ 불법 개인정보를 마케팅 등 영업에 활용한 경우 ▲ 관리 소홀 등 불법적으로 정보를 유출(분실, 도난 등)한 경우 외에 ▲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도 포함됐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기간, 위반횟수, 유출정보의 건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 보호 노력 정도 등을 감안해 50% 범위 내에서 가중, 감경하되 불법정보를 활용한 경우에는 관련 매출액의 1%, 관리소홀 등으로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상한선으로 정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