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도심 역이나 터미널 대상..지구 지정되면 기존 규제 피해
[뉴스핌=이동훈 기자] 기존 용도지역의 건축기준 규제를 받지 않고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 기준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입지규제 최소지구'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역이나 터미널 같은 노후화된 도심 주요시설에 융복합 개발을 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부터 기존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를 받지 않는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대상지역은 역이나 터미널과 같은 도심에 있는 주요 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이다.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만든 별도의 건축물 용도, 용적률, 건폐율, 층수규제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주거지역이지만 역사·문화재를 갖춘 곳은 호텔과 같은 관광·상업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일본 롯폰기힐스나 싱가폴 마리나베이처럼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두 해결할 도심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입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지구를 직접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사업 효과를 보고 대상지역과 지정권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역이나 터미널 같은 노후화된 도심 주요시설에 융복합 개발을 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부터 기존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를 받지 않는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대상지역은 역이나 터미널과 같은 도심에 있는 주요 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이다.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만든 별도의 건축물 용도, 용적률, 건폐율, 층수규제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주거지역이지만 역사·문화재를 갖춘 곳은 호텔과 같은 관광·상업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일본 롯폰기힐스나 싱가폴 마리나베이처럼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두 해결할 도심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입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지구를 직접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사업 효과를 보고 대상지역과 지정권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