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심의 검사 실효성 제고 방안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재의 검사 방식과 관행의 근본적 수술에 나선다.
위법·부당행위의 징후를 발견하면 진돗개식 끝장검사를 실시하고 내부통제 준수 여부도 특별점검팀의 불시 현장검사로 바꾼다.
[자료=금감원] |
이는 현재의 법규 위반사항에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감독·검사로는 금융부실 사태나 소비자피해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재발방지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건전 행위에 대한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이고 강력한 현장중심의 검사 및 제재조치를 통해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위법·부당행위 징후 발견 시 검사종료일과 무관하게 사실관계를 파헤쳐 문제점을 뿌리 뽑는 진돗개식 끝장검사를 실시한다.
상시감시 과정에서 이상징후 포착 시 현장조사반을 투입하고, 곧이어 정규검사로 전환하는 등 상시감시와 현장검사간 연계 강화할 방침이다.
종합검사는 경영실태평가 전문검사로 전환해 내실화하고, 금융사고·리스크취약 부문검사를 기획성 수시·특별검사로 중점 운용한다.
내부통제 운영에 대한 시스템 점검 위주의 검사방식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현장 작동여부 확인을 위한 특별점검팀의 불시암행검사제도를 운영한다.
투기등급 회사채, CP 판매 등이 과도하거나 반복적으로 판매되는 경우 등 위험도가 높은 상품 중심으로 미스터리쇼핑 운영도 확대할 계획이다.
회계처리 과정에서 오류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요 회계이슈를 중점 감리분야로 미리 예고한다.
이런 사전 예고를 통해 재무제표 작성단계에서 기업의 신중을 유도하고 이 기준에 따라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회사를 대상으로 해당 부문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품질제고를 위해 품질관리수준이 낮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비율 확대한다.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빈도가 높은 보험사기 의심병원 정비업소, 렌트카업체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제재심의 절차의 효율적 개선에도 나선다. 신속한 검사결과 처리를 위해 제재관련 사항은 검사단계부터 제재심의실과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조치안건 분리상정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피조치자 등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이의신청자에게 제재조치 집행정지 신청권한을 부여하고 진술예정자가 안건심의 예상시간에 맞춰 출석하는 '출석시차제'도 도입한다.
기업여신 잠재위험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도 나선다. 주채무계열 미지정 기업중 금융기관 및 시장성 차입금이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사전예방 금융감독도 강화한다. '조기경보시스템', '상시감시시스템'등 제반 감독검사시스템을 포괄하는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장 주관 민원점검회의를 리스크 및 시장상황 등을 총괄하는 내부점검협의회로 확대 개편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