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할때 핵심설명서를 가입자들에게 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카드사들은 또 마일리지 등 부가혜택을 5년간 의무적으로 변경하지 못하게 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이런 조치를 올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핵심설명서에는 노란색 글씨로 활자도 키우고 카드 부가혜택 조건과 유효 기간,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신용대출 한도 등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을 표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수시로 축소했던 마일리지 등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 5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서명을 하지 않는 '무서명 거래'도 대형마트 외 다른 곳으로 확대하고 무서명 거래액도 최대 10만원까지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카드회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한동 등을 임의로 바꿀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