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 부결에 의한 폐지 결정…강제인가도 무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기업회생을 신청한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채권자의 회생계획안 동의와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을 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9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김윤선)는 지난 6일 채무자 발란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공고했다.

재판부는 "발란의 회생계획안은 그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됐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발란은 지난해 3월 입점사들에 대한 수백억원대 정산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서 경영난을 이유로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회생절차를 개시했고 부티크 패밀리오피스 투자사인 아시아 어드바이저스코리아(AAK)가 발란의 인수자로 선정돼 인수대금을 완납했다.
그러나 발란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지난 5일 관계인집회에서 필요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최종 부결됐다.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의 3분의 2(66.7%)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해야 하지만 주요 채권자인 실리콘투의 반대와 일부 영세 채권자들의 서류 미비가 겹치면서 동의율은 35%에 그쳤다.
당시 관리인인 최형록 발란 대표는 재판부에 "발란 채권자의 99%가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상거래 채권자"라며 "회생 절차 중단은 곧 이들의 연쇄적인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발란 측은 회생을 통한 변제액이 파산(청산) 시 배당액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강제인가 결정에 기대를 걸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