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록 대표 "채권자 99%가 생계형 소상공인" 호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명품 플랫폼 발란의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됐다. 발란 측은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발란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동의율 35%로 부결됐다.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의 3분의 2(66.7%)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주요 채권자인 실리콘투의 반대와 일부 영세 채권자들의 서류 미비가 겹치면서 동의율은 35%에 그쳤다.
관리인인 최형록 발란 대표는 재판부에 "발란 채권자의 99%가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상거래 채권자"라며 "회생 절차 중단은 곧 이들의 연쇄적인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발란에 따르면 실제 상거래 채권액 기준 약 60%가 발란의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며 영업 지속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 시 변제율 하락을 우려하는 다수의 상거래 채권자들은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강제인가는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회생을 통한 변제액이 파산(청산) 시 배당액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계획안을 인가하는 제도다.
향후 법원의 판단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했는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발란 측은 인수자인 아시아어드바이저스코리아(AAK)가 이미 인수대금을 완납해 해당 원칙이 충족된 만큼 파산보다는 회생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