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위법·부당행위 적발 시 무기한 검사에 돌입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검사와 밀착 상시감시 강화에 나선다.
6일 금융감독원은 '2014년 은행부문 감독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 등의 감독, 검사업무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위법, 부당행위 적발시 무기한 검사에 나선다. 현장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제 작동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종합검사를 경영실태평가 전문검사와 법규위반․건전성 관련 검사로 분리해 시행한다.
상시감시 결과를 감안해 즉각적인 현장검사에 나서고, 본점의 해외점포 영업현황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경영리스크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검사 사후관리 및 제재도 강화한다.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는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우선 적용하고 현행 법규내 최고 수준의 과태료 부과 건의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검사결과 공시대상 범위를 확대해 시장규율에 의한 경영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 및 취약계층 보호에도 주력한다. 불합리한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선한다.
강화된 꺾기 규제가 차질 없이 시행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은행 내부 신용평가모형의 정교화도 유도한다.
중소기업이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기초로 대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정착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은행-중소기업간 장기 거래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형 금융도 활성화한다.
이밖에 금융시스템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은행 건전성을 확고히 유지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