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도시공원을 민간자본으로 짓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나빠져 공원 조성이 지지부진하자 민자를 끌어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공원을 짓는 민간 사업자가 지자체에 돌려줘야 하는 땅의 비율(기부채납률)을 70%까지 낮출 방침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민간이 도시공원을 지을 때 기부채납률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도시공원을 지을 땅 가운데 30%는 공원을 짓는 민간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민간이 공원을 조성할 때 녹지지역에 지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공원 부지의 70%를 기부채납해야한다 또 주거·상업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지을 땐 80%를 기부채납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70%로 낮춰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을 늘릴 방침이다.
또 앞으로는 공원 조성과 수익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공원을 짓는 민간은 금융 비용을 낮춰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지금은 우선 공원 조성을 끝내야 나머지 땅 개발이 가능하다.
민자를 유치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공원 부지를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또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짠 뒤 사업자를 모집하는 공모제도 도입키로 했다.
지난 2012년을 기준으로 공원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땅은 전국적으로 608㎢에 달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