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2일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김씨를 찾아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신병을 강제로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혐의는 위조사문서 행사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이 수사선상에 오른 김씨를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보고 사법처리 가능성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국적의 탈북자(혹은 조선족)로 알려진 김씨는 국정원 대공수사요원인 김모 조정관(일명 '김사장')의 지시 또는 묵인하에 문서를 위조하는데 깊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이와 관련, 김씨는 지난 1일과 3,4일 세 차례에 걸친 검찰조사에서 문서 위조 혐의사실을 자백한 바 있다.
김씨는 싼허(三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가 위조된 사실을 국정원 직원이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대가성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