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검찰에 출석한 유우성씨 [사진=뉴시스] |
[뉴스핌=대중문화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가 검찰에 출석했다.
유우성 씨가 검찰에 출석한 것은 12일. 유 씨는 변호인들과 함께 이날 오후 1시40분경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했다.
당초 검찰은 이날 출석한 유우성 씨를 상대로 옌볜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이 발급한 북·중 출입경기록과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 등 문서 진위와 입수 경위 등을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유우성 씨 측 변호인단은 유 씨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문답 형식의 조사는 거부했다.
다만 이날 검찰은 출석한 유우성 씨를 상대로 이번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다. 아울러 국정원측 위조 문건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문건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화교 출신인 유우성 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간첩혐의 등을 적용해 유우성 씨를 구속기소했다. 유씨는 이후 간첩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중국국적을 숨기고 탈북민 정착금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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