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항소심에서 '조작된 문서가 증거로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변호인 측의 문제 제기를 받고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위조된 기록을 제출한 정황이 드러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의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6일 열린 비공개 재판에서 '국정원 협조자'라는 신원 미상의 남성이 조작된 문서가 검찰 측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제보를 해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 변호인이 공판에서 밝힌 이 같은 발언 내용은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적혀 있다.
하지만 검찰은 국정원 정보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문서 위조 발언을 했다는 말을 법정에서 들은 이후에도 국정원이 건넨 문서를 면밀한 검증 없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20일 다시 국정원으로부터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이 발급했다는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 법정에 제출한 것이다.
이 문서는 지난 5일 검찰 조사 직후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가 위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증거 조작 진상조사’가 ‘수사’로 전환되는 단초가 됐던 문건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9월 국정원에 전화해 출입경기록을 구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남성이 있었지만 실제로 접촉하지는 않았으며, 위조 가능성을 알고도 증거를 제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