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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속살] 동북아 삼국지...'한중일FTA' 꼬이는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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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비적극적인데 이상하게 협상은 진행돼

[뉴스핌=홍승훈 기자] "하기도 뭣하고 그렇다고 빠질 수도 없다. 하면 손해인데 버리면 더 큰 손실이다."

벌써 몇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한국 일본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얘기다.

지난 11일 한국·캐나다 FTA 협상이 9년만에 타결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14위 경제대국 중 9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됐다. 아직 체결 못한 나라는 중국, 일본,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5개국이다. 이 가운데 중국과 일본은 세계 2~3위이고, 지리적으로도 바로 옆에 있으며 무역규모를 감안해도 진작에 했어야 했다.

한중일FTA에 대한 3국의 공동연구 결과 한중일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은 무역규모가 10% 가량 늘고 성장률도 5.1%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은 무역 12%에 성장률 1.5% 증가, 일본은 무역 5.2%에 성장률 1.2% 증가가 각각 예상됐다. 2012년 총생산을 기준으로 한중일FTA가 체결되면 NAFTA, EU에 이어 15조달러를 웃도는 세계 3위 거대시장이 형성된다.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아세안(ASEAN), 지중해연합, 남미국가연합 등 인접지역이나 대륙내 경제블록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한중일 세 나라의 경제블록화만 유독 요원하다. 통상 관계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세 나라 모두 비적극적인데 이상하게 협상이 진행되는 '희안한 FTA'가 한중일FTA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지난 4일 서울서 열린 한중일FTA 개막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제4차 FTA협상을 벌였다. 양허방식, 협상 진행 프로세스 등 모델리티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역시나 없었다. 과거 몇차례 협상처럼 논의만 하다 마무리됐다. 참석했던 정부측 통상실무자들에 따르면 향후 협상 진전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성장을 위해 한중일 정부가 애쓰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당장이라도 FTA가 체결돼야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꼬이는 것일까.   

과거 이를 추진했던 외교부와 현재 통상정책을 주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의 상황판단을 들어보니 이유가 있었다. 세 나라 입장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FTA에 적극적이다.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이 워낙 먹음직스럽기 때문이다. 협상도 1단계를 넘어 2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로선 일본까지 포함되는 한중일FTA로 물타기 할 필요가 없다. 자칫 중국시장을 일본과 나눠먹는 모양새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다.

반면 일본과의 FTA는 우리로선 부담이다. 한일 양국간 FTA를 8년간 지체하며 버티는 것도 한중일FTA를 통해 일본에 시장을 내줄 경우 우리 제조업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미 일본과는 제로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FTA가 된다해도 추가적으로 먹을 것도 별로 없다. 지난해 말 관심표명을 선언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통해서도 일본과의 시장개방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지만 한일 FTA는 어찌됐든 미룰수록 좋은 일이다.

결국 이같은 상반된 입장 때문에 지금 한중일FTA에 우리가 적극적일 필요가 없다.

세 나라 가운데 한중일FTA에 대해 그나마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곳은 일본이다. 한중FTA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칫 드넓은 중국시장을 한국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한일, 중일 관계가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 갈등이 크지만 일본이 적극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한중일FTA를 지렛대로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 우선 일본이 최근 TPP에 적극 나서는 상황에서 일본을 아시아권에 묶어둘 명분이 필요하다. 한중일FTA를 포기할 경우 자칫 일본이 가세한 미국 중심의 TPP 영향력이 커지는 것도 부담이다.

중국으로선 우리와 추진중인 한중FTA를 유리하게 끌고가는 방편의 하나로 한중일FTA를 활용하는 의도도 엿보인다. 예컨대 한중FTA에서 난항을 겪는 농수산물 시장개방 이슈는 중국과 일본이 한중일FTA를 통해 한국을 밀어부치면 한국의 입지가 좁아들 수밖에 없다. 3국 중 중국과 일본은 합의했는데 왜 한국만 반대를 하느냐 등 힘의 논리로 밀어부치는 식이다.

그렇다고 우리 역시 한중일FTA를 버릴 수는 없다. 우리가 빠지고 중국과 일본 양국이 FTA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로선 두렵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가하는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2015년 말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이유다. 한중일 3국 모두 RCEP 참가국이기 때문에 어차피 발을 뺄 수 없는 구조다.

물론 우리로서도 한중FTA에서 진도가 안 나가는 서비스투자 시장개방, 중국의 규범 개방 등에 대해 한중일FTA 협상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여지는 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우리가 죽기 살기로 달려들만한 상황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꺼림직하면서도 우리가 한중일FTA를 놓지 않는 것이 자칫 중일 양국의 데이트를 용인하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차라리 세 나라가 더블데이트를 하는 게 리스크를 최대한 낮추는 방법"이라는 정부 통상관계자의 말이 공감되는 부분이다.

현재로서 최선의 선택은 한중FTA를 먼저 체결하는 것이란 게 정부측 생각이다. 그럴 경우 한중일FTA에도 여유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한중FTA 역시 교착상태로 빠져들고 있어 쉽지 않다. 중국의 한국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요구가 최근 예상보다 거세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정부측 통상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농산물시장을 99% 개방해도 고추 양파 등 농업분야 파장이 적다. 기껏해야 쇠고기 오렌지 정도가 영향력이 크다. 하지만 중국은 다르다. 우리와 식습관, 재배작물에 차이가 별로 없다. 우리가 재배하는 건 다 키운다. 민감하지 않은 품목이 없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개방요구가 워낙 거세 협상이 점점 교착상태로 빠져들고 있다"고 전해왔다.

오는 17일부터 닷새간 열리는 제10차 한중FTA 협상. 양국간 양허품목을 둔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중일FTA와 한중FTA간의 역학구도를 얼마나 어떻게 활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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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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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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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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