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문서 위조에 관여한 혐의로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7일 수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씨가 처음이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늦어도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기사입력 : 2014년03월14일 10:13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문서 위조에 관여한 혐의로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7일 수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씨가 처음이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늦어도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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