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다수의 복사본 생산했을 것"
[뉴스핌=김선엽 기자] 카드 3사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 중 일부가 유통업자에게까지 넘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표현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 지난 1월 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여건의 개인정보 중 일부가 유통업자 손에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2차 피해가 없다던 당국의 기대와 달리 유출된 개인정보가 이미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정확이 포착된 것이다.
지난 1월 검찰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씨가 1억건의 정보를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로부터 빼내 광고업자 조 모씨에게만 넘겼고 조 모씨 역시 대출모집인 이모씨에게만 100만건을 건넸다고 발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신제윤 금융위원장 역시 "정보유출 2차 피해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하지만 추가로 정보가 새 나간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당국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2차 유출 사례가 일단 확인된 만큼 향후 어디까지 피해가 확대될지도 가늠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꼬리표가 없는 디지털 데이터가 얼마 만큼 복사됐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을 애초에 너무 쉽게 단언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지난달 열린 국회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섰던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빼낸 정보를) USB 하나에 보관했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IT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다수의 복사본을 생산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 역시 "KCB 직원 박모씨와 이를 넘겨받아 되판 조모씨의 특수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박씨는 2012년 말까지 A커뮤니케이션의 사내이사로 재직했으며, 조씨는 회사 지분 50%(지난해 8월 기준)를 가진 최대주주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