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의 핵심 쟁점이었던 원격진료의 시행방식과 시점에 최종 합의했다. 또 원격진료를 비롯해 건강보험제도등 4개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전일 저녁 막판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복지부는 17일 오전 10시 30분 건보공단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러한 협상내용을 담은 의정 2차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4일부터 원격의료와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의 쟁점을 놓고 비공식 대화를 시작한데 이어 16일에도 오후 6시부터 11시 50분까지 최종 회의를 갖고 공동 협의문을 조율한 것.
복지부와 의협은 원격진료와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불합리한규제 등 4개 분야에서 협상안을 도출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해당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또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과 관련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유관 단체들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의협과 건강보험공단간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수련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복지부는 국내 전공의들의 수련 여건이 선진국보다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책마련에 노력키로 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합의안을 갖고 2차 휴진 돌입에 대한 회원 투표를 다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저녁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2차 집단휴진의 시행 여부를 묻는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3일간 진행될 투표에서 투표 인원 과반수가 협의 결과를 수용해 집단휴진 유보 또는 철회를 결정하면 24∼29일로 예정된 집단휴진 사태는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