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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원자력방호방재법·복지3법 3월 처리해야"

기사입력 : 2014년03월18일 11:38

최종수정 : 2014년03월18일 13:41

조해진 "방송법 당자는 여당 아닌 방송통신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누리당이 재차 원자력방호방재법과 복지3법의 3월 내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의 요구사항인 방송법과 빅딜에 대해선 불가 입장을 공고히 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어제 원자력방호방재법과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3법의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개최 협상이 잘 성사되지 못했다"며 "국격이 달린 문제인 만큼 원자력방호방재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24일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전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말로는 새정치를 표방하는 신당을 창당한다면서 여전히 정쟁과 민생·경제 법안을 연계하는 흥정정치·장삿속정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은 오직 정쟁에 매몰돼 원자력방호방재법처럼 여야 간 이견 없는 시급한 법안 처리에 등을 돌리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어제 임시국회소집요구서를 제출해 금주 내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도 법안 처리를 위한 모든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도로민주당'이라는 국민적 야유를 받지 않으려면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와 기초연금법 처리에 적극 협조하는 진정성있는 새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자력방호방재법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해진 의원도 거들었다.

조 의원은 "원자력방호방재법 하나만 일단 국익을 위해 처리하자고 했으나 야당은 편성위원회 규정을 포함해 방송법을 그대로 받아주면 처리해주겠다고 한다"며 "결국 야당 측이 지난 일요일 저녁에 원자력방호법 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편성위 규정의 경우 여당이  아니라 방송위가 이해관계자 당사자"라며 "여당의 이익과 관계된 것이라면 정치적 결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언론의 자유 침해와 방송 독립성 위반 문제로 방송위가 반대하는 것"이라고 일괄 처리에 대해 불가 입장을 내비쳤다.

같은 자리에서 정책위의장 직무대행인 유일호 의원은 복지3법 처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당장 7월부터 기초연금을 손에 쥐어드리는 것도 못하도록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민주당이 기초노령연금법 한 글자만 고치면 된다고 말하지만 이 경우에도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비롯해 시행령·시행규직도 바꾸고 전산시스템 반영과 구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 4개월이 소요된다"며 "민주당이 계속 숨기고 있는 불편한 진실은 민주당식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한다면 우리 자식 세대들에게 엄청난 세금폭탄이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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