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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금주 내 임시국회 열어 원자력방호법 처리 촉구

기사입력 : 2014년03월17일 10:05

최종수정 : 2014년03월17일 10:05

"핵테러 억제를 위한 국제 협약 주도해놓고도 방송법 연계 처리로 계류 중"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주 내에 원자력방호장배젖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국격에 큰 손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7일 이번 주 '원포인트'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와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금주 내에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와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국격에 큰 손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핵테러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2년 제2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이번 헤이그 정상회의 전까지 비준서를 기탁할 것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국회 문턱을 넘기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협약을 주도했던 우리는 국제사회의 국가적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법안인데도 관련법인 원자력방호방재법을 국회에 2012년 8월 제출된 이후 1년 6개월 넘게 19개월 동안 원자력과 전혀 무관한 방송법과 연계,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주라도 임시국회를 반드시 소집해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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