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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화증권 '매도 보고서', 증권업계 '쓴약'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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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부 최영수 차장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한화투자증권의 '매도리포트'가 금융투자업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매도' 의견을 기피했던 관행을 깨고 분석대상의 약 40%에 대해 중립이나 매도 의견을 적극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종목에 대해 때때로 '매도' 의견을 제시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업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그동안 '매수' 의견으로 일관했던 증권업계의 그릇된 관행 때문이다. 주가라는 게 늘 등락이 있기 마련인데 날마다 '매수' 의견을 제시하는 리포트만 쏟아내니 투자자들로서는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기 마련이다.

외국계 증권사가 삼성전자에 대해 매도의견을 낼 때마다 국내 증시가 휘청거리는 것도 우리 자본시장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증권업계는 향후 유망한 종목을 발굴해 리포트는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 의견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이는 겉으로 포장된 변명이고 실제로는 상장사들의 채권을 매매해 수익을 올리는 '을(乙)'의 입장에서 매도 의견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깔려 있다.

실제로 증권사들이 섣불리 매도 의견을 냈다가 해당 상장사가 물량을 모조리 회수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통에 리포트를 취소하는 해프닝이 그동안 종종 있었다. 

때로는 매수리포트가 유망 종목을 미리 사들이고 '뒷북 투자'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자사나 계열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매수리포트를 남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매수리포트가 나오면 주식을 매도할 시점이라는 조소 섞인 얘기도 공공연히 나돈다.

금융투자업계가 이처럼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한화투자증권의 '매도리포트' 선언은 신선하다 못해 충격을 주고 있다. 대체로 '자충수'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며, 일각에서는 후발주자의 '궁여지책'쯤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화증권의 용기있는 도전과 실험이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 듣기로는 주진형 사장이 직접 매주 회의를 진두지휘하며 구습을 타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한다.

설령 궁여지책으로 시작했더라도 상관없다. 투자자들은 용기있는 변화에 박수를 보낼 것이고, 이 같은 신뢰는 기업이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은 약처럼 한화증권의 성장에 보약에 되기를 바란다.
  
다른 대형사들도 우려의 시선으로 눈총을 보낼 게 아니라, 그릇된 관행을 반성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함께 동참하기 바란다. 오늘날 자본시장이 크게 위축된 데는 그들이 올바른 문화를 선도하지 못한 이유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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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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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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