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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유통·가맹분야 민관합동 현장점검

기사입력 : 2014년03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03월27일 11:19

지난해 도입된 제도 작동실태 점검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민주화 추진과제로 지난해 새로 도입한 하도급·유통·가맹분야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하도급·유통·가맹분야에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공정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6개월 주기로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민간에선 중기중앙회, 전문건설협회, 소프트웨어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사업자 단체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및 관련 전공 교수가, 정부 측에선 공정위 사무처장과 기업거래정책국장, 중기청 중소기업정책국장이 교수가 각각 참여한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 시행령·지침 개정 등을 완료했다”며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해 사업자의 거래관행이나 시장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지 시차없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도급 분야에선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확대, 중기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부여, 불공정 하도급특약 금지 등이 새로 도입됐으며 유통분야에선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금지가, 가맹분야에선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서면제공 의무화, 심야영업 강요금지, 매장 리뉴얼 강요금지 및 비용분담 의무화, 정보공개서 등 제공이 각각 신규 적용됐다.

올해 1차 현장 실태점검은 8월 말까지 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목표로 추진하며 점검결과를 공개를 통해 대기업 스스로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시정을 유도하고, 제도적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경우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하고, 모범적인 사례 등을 기업대상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신영선 사무처장은 “이번에 민·관이 합동으로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해 도입된 제도의 작동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정책수요자인 중소사업자들이 겪는 각종 애로사항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제도보완 사항을 발굴해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제도의 현실 적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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