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하도급 위반 의무조치법·중기판로지원법 법사위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표브로커 근절법은 추후 더 논의 키로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면서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히는 하도급 위반 의무조치법·중기판로지원법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영세 소상공인과 연예인들을 괴롭혀 온 상표브로커근절법은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키로 했다.

21일 산자위에 따르면 하도급위반 의무조치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부좌현 민주당 의원안으로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부 수정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치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정 첨부된 부분은 부득이한 사정에 한해서  1년에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부 의원은 지난 9월 정기국회 국감 당시 공정위의 무조치와 중기청의 무대응을 비판하면서 법안 발의를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조치 시한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아 시의성 있는 조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중기판로지원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개정안, 강창일·전순옥·김동철·박성효 의원 안 병합)도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현행법은 해당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만 공공기관 입찰에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이 다른 업종의 계열사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실제 이종 계열사를 통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업종에 상관없이 대기업과 지배·종관계에 있는 기업진단의 중소기업은 '업종에 상관 없이' 제약받도록 개정안이 나온 것.

또 중기판로지원법은 공공기관 입찰구매 비중의 절반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하도록 한 현행법을 위반하고 중기청장의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입찰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표브로커근절법(상표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 문턱에서 막혔다.

이날 논의된 상표브로커근절법은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의 발의안이다.

그동안 상표브로커들은 상표권 등록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연예인들에게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등 현행 상표법을 악용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방송프로그램·연예인 명칭 등을 무단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부당한 상표의 출원 방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손해배상청구 제한 규정과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요건 완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