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국민주택 10% 특별공급이 오는 2019년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이달말로 종료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등의 한시적 특별공급 기간(5년)을 5년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유족,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특수임무수행자나 유족, 참전유공자는 오는 2019년 3월 말까지 분양주택 5%와 임대주택 10%를 일반인 보다 먼저 청약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이달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유공자들의 주택 공급신청이 계속 늘고 있어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다시 5년간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며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이달말로 종료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등의 한시적 특별공급 기간(5년)을 5년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유족,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특수임무수행자나 유족, 참전유공자는 오는 2019년 3월 말까지 분양주택 5%와 임대주택 10%를 일반인 보다 먼저 청약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이달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유공자들의 주택 공급신청이 계속 늘고 있어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다시 5년간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며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